상반기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0)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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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개정내용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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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 |
주요내용 | •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 시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