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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 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추진배경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훼손 사례 지속 발생,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관리가 어려운 실정
주요내용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
시행일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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