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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
    • ▣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를 응시할 때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추진배경 불필요한 시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출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내용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응시할 경우 절차 간소화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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