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02-748-68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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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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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
-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감봉·견책 신설 -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 |
시행일 | 2020년(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