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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02-748-68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

      현행 및 개정정보

      ▣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벌목을 신설하여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신설
추진배경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
주요내용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
-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감봉·견책 신설
-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
시행일 2020년(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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