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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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내용 |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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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수입김치의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실태 조사 실시
•수입김치 안전성검사 및 현지 제조업소 HACCP기술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