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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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청년저축계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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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
•(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적립액) 3년 만기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③ 교육 이수, ④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