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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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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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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193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 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 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추진배경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주요내용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
•복무기간/기관 : 36개월/교정시설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제재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
시행일 2020년 1월 1일(편입신청은 위원회 구성 이후 상반기 중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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