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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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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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해운업체등의 장) 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 병무청 훈령 및 지침을 병역법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