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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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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 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강화
주요내용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해운업체등의 장) 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 병무청 훈령 및 지침을 병역법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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