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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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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됩니다.
    • ▣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도피성 입영방지
주요내용 •병역법 제61조 제3항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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