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02-2079-5031)
분야 |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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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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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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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Debriefing)*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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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efing :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하여 제안 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합니다.
- 현행 :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확정 후 대상업체만 개별 통보
- 개정 : 제안서 평가 후 3근무일 내 인터넷 결과 공개 및 제안업체 요청 시 해당 업체 평가결과 설명 ⇒ 2019년 3월 ~ 6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7월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전면 시행합니다.
※ 올해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이 포한된 자체감사 결과 디브리핑제도 도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조치 부서 및 기관에게 통보
- 개정 :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관이 해당업체에게 통보하고 설명을 요구할 경우 감사결과를 설명.
참고 사이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브리핑제도 도입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의 적시적인 공개 및 설명(디브리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보장 |
주요내용 |
• 대상 : 방위력개선사업 중 국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공개
• 입찰업체 요청 시 해당 업체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의무화
•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 |
시행일 |
2019년 7월(「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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