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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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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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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경찰ㆍ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 당초,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이를 입고 복무 중인 군인 등의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 단절 없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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