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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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업체의 국방규격(안) 제출이후 행정소요 절차로 인하여 업체에게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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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한 이후 행정소요기간에 대한 지체면제 허용 •예외 : 계약문서에 행정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 된 경우 |
시행일 |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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