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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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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소음보상TF (02-748-5894)

분야 국방·병무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9. 11. 26. 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 피해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로, 당해연도 소음 피해에 대해 다음연도에 청구 및 지급

      ▣ 다만, ’21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은 ’22년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최초 조사대상(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 개소)은 ’21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리고, 안정된 군사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매년마다 소음보상금을 지급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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