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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예비전력과
(02-748-524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은 물론 민간의료시설에서도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확대 보장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예비군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여 병역의무자 중 유일하게 예비군만 민간의료시설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이에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확대하여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비군의 훈련 여건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타 병역의무자 대비 예비군만 민간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훈련 여건보장 필요
주요내용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