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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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범죄에
악용한 사례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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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금지. 단,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복무기관장의 월 1회 직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 (제15조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신설(별지 제28호) - 복무기관 실태조사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를 결함사항으로 반영(별표2) |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