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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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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개선 하였습니다
    •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토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복무 중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범죄에
악용한 사례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금지. 단,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복무기관장의 월 1회 직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
(제15조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신설(별지 제28호)
- 복무기관 실태조사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를 결함사항으로
반영(별표2)
시행일 2020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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