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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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18. 6.28.)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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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군
•신청시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송부, 팩스전송,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 수 처 : 대체역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지)청 •제출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진술서 등 8종 증빙서류 |
시행일 | 2020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