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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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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 ▣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ℓ당 830.3원 -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ℓ당 41.7원

      ▣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주류 과세체계 개편
추진배경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주세율) 맥주 : 830.3원/ℓ 탁주 : 41.7원/ℓ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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