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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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주류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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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주세율) 맥주 : 830.3원/ℓ 탁주 : 41.7원/ℓ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