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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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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세제과 (044-205-3840)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 ※ 지방세법 국회 통과시, 공시가격 6 →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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