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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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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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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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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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 지원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신탁원금 인출 허용 및 위탁자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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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원금인출) 2020년 상반기 적용 예정 (타익신탁)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