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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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개정내용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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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주요내용 |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 등을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
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