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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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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추진배경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주요내용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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