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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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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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
주요내용 |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