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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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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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