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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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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연 1,800만원+ISA 만기시 계좌금액

      **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연도에만 적용)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주요내용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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