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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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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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주요내용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