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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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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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기한) 3년 연장
•(대상기술)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추가(구체적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