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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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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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 종전 : 공익법인(의무보고) → 주무관청(의무점검) → 국세청(취소검토) → 기획재정부(지정취소) - 개정 : 공익법인(의무보고) → 국세청(의무점검) → 국세청(취소검토) → 기획재정부(지정취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