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
개정내용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
추진배경 |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부여 |
주요내용 | •(기존)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개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