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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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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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
주요내용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