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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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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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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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재·부품·장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2.12.31.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M&A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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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 인수방법 : 주식취득 및 자산·사업양수
▣ 공제율 : 5% (중견 7%, 중소 10%)
▣ 적용요건(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지분율 합산) :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50% 이상 유지 시 줄어든 비율 상당액만 추징)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소재·부품·장비 M&A를 통한 수급 원활화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