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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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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 ▣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추진배경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
주요내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 확대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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