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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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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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 확대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