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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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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09.12.31.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도 100
만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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