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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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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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09.12.31.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도 100 만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