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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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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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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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한 2019년말
→2021년말 •과세유흥장소 경영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애 공제율 4/104 → 2/102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