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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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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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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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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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을 1%에서 3%까지 세분화하였습니다.
▣ 또한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