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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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개정내용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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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결제성자금을 COFIX(잔액기준)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
주요내용 | • 일부 결제성자금(약 19%정도)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현행 잔액기준 COFIX보다 약 27bp 하락(‘16년 8월~‘18년 8월기준)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19년 7월 공시 이후의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하며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자도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대출로 전환 가능 |
시행일 | 201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