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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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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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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 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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