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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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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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