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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 *「동물보호법」 (2022.4.26.개정, 2024.4.27.시행)

      ▣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0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적 발생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필요
주요내용 • 맹견 사육시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기질평가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 의무화
• 기질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맹견 추가지정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대상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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