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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 ▣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 지만,
      -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추진배경 마리나업 등록·변경 등 발생 시 부담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필요
주요내용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시 발생하던 수수료 폐지
시행일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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