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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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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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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6)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문화재매매업자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23. 5. 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됩니다.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합니다.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 국가유산: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개선된 기준 필요
주요내용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연계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 전면 개선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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