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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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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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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0)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법인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 증빙을 위한 대차대조표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로 간소화 됩니다.
    • ▣ 관광진흥법 개정(’23.7월)으로 여행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9일부터 법인의 여행업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행업 등록 법인의 자본금 의미가 불명확해 증빙자료 등 혼선 야기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에 맞게 법령 개정
주요내용 법인의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납입자본금으로 명시하여 규제 완화
시행일 2024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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