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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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개정내용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 (등록)기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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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주요내용 | 3년 이상 선박 사용권 등을 삭제하여 등록 시 관련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여업 등록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