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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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학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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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일부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3) 15% →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