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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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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추진배경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 대상 확대
주요내용 •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아동일시보호·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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