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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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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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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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아동일시보호·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