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시행일 |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