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0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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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 제공,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중대 사건 총괄 등
• (목적)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 해소 • (추진체계)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역기능은 1366센터에서 수행 <img src="/img/ots/diff2024_1/8.png" /> • (지원사례) (가정폭력, 성폭력 복합 피해자) - ① 긴급보호지원(1개월),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② 가족 분리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지원 ④ 사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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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