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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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참고 사이트 : 교육부 홈페이지>홍보자료>「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등
개정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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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9.12.3.) |
시행일 | 2020 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