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631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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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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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훈련*을 정부 인증 직업훈련과정 등과 연계하여 훈련 지원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컴퓨터 전문기술 훈련 등 희망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지원 - (인턴십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현장에서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해 인턴십 제공 * 자동차, 조리사, 헤어미용사, 카페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등 일 경험 지원 -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생활습관개선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 * 생활습관 개선, 직장예절, 참여 청소년의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www.kdream.or.kr)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