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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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위험물 도로수송의 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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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