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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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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관련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17.11.2. 창원터널 사고(사망 3, 부상 7), ’15.10.26. 상주터널 사고(부상 20)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벌칙)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위험물 도로수송의 안전 강화
주요내용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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