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 개선 |
---|---|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됨
※ 전자서명법 개정(2020년 6월 9일) 및 시행(2020년 12월 10일) •공공웹사이트에서 여러 민간전자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