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 02-2100-31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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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의무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적용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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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칙)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및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예외) ① 공공기관(단, CPO 자격요건 적용대상인 기관은 제외) ②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③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소상공인은 의무 면제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