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 02-2100-31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의무적용 기준이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일부 예외),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를 위탁한 소상공인의 경우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의무적용 기준 및 면제 대상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23.11.23. ~ 2024.1.2.)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의무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적용기준 조정
주요내용 • (원칙)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및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예외) ① 공공기관(단, CPO 자격요건 적용대상인 기관은 제외)
②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③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소상공인은 의무 면제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