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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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하여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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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