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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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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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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02-2100-64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0년 상반기부터 실시합니다.
    •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용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
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시행일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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